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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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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법령상 뜻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대표 출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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