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manhole)·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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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manhole)·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manhole)·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6.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케이블·동축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구·배관·인공·수공·배선반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