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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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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