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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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법령상 뜻

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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