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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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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