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신기술기업화사업"이라 함은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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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화사업"이라 함은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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