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기술기업화사업"이라 함은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화"라 함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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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3 시행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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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