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용하기 위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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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용하기 위한의 법령상 뜻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 출처: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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