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2조 (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는 제품의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제품(예 : 8세 이상~성인 등)은 일반용도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최소 사용연령 기준에 맞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의 어린이제품의 범위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여기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이면서 어린이와 상호접촉이 있는 경우로, 최소 판매단위에 대해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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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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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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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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