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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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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어린이제품의 법령상 뜻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대표 출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