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77조"사이버 전문직위 편제부대"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통합데이터센터,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사이버 전문직위가 편제된 부대를 말한다.
사이버 전문직위 편제부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전문직위 편제부대"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통합데이터센터,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사이버 전문직위가 편제된 부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 인사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