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77조"사이버전문인력"이란 사이버 정책수립, 교리정립,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이버 위협의 탐지, 분석 및 공격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핵심인력으로서, 사이버 분야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중 경력, 전문자격, 학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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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문인력"이란 사이버 정책수립, 교리정립,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이버 위협의 탐지, 분석 및 공격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핵심인력으로서, 사이버 분야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중 경력, 전문자격, 학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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