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7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전문인력"이란 사이버 정책수립, 교리정립,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이버 위협의 탐지, 분석 및 공격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핵심인력으로서, 사이버 분야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중 경력, 전문자격, 학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 인원을 말한다.
②"사이버 전문특기(자격)"이란 사이버전문인력에게 부여하는 특기(자격)을 말한다.
③"사이버 전문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1. 사이버 기술전문직위(이하 "기술전문직위"라 한다.) : 공세적 사이버작전 수행, 신기술 연구ㆍ개발, 위협 탐지ㆍ분석 등 고도의 업무중요도와 기술역량을 요구하는 직위2. 사이버 일반전문직위(이하 "일반전문직위"라 한다.) : 사이버 교리정립, 정책수립, 제도발전 등 직무수행에 있어서 사이버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④"사이버 전문직위 편제부대"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통합데이터센터,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사이버 전문직위가 편제된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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