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사이버공간"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출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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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공간"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출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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