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이버기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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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이버기강의 법령상 뜻

2. "사이버기강"이라 함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및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군 전투력 보존·발휘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유지해야 할 군대의 기율(군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사이버기강"이라 함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및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군 전투력 보존·발휘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유지해야 할 군대의 기율(군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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