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간"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출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2. "사이버기강"이라 함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및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군 전투력 보존ㆍ발휘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유지해야 할 군대의 기율(군기)을 말한다.3. "각군ㆍ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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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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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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