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사이버교육센터"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말하며 접속주소는 "http://nfsa.nhi.go.kr"이다.3. "교육담당자"란 소방청 및 중앙·지방소방학교, 시·도의 교육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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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교육센터"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말하며 접속주소는 "http://nfsa.nhi.go.kr"이다.3. "교육담당자"란 소방청 및 중앙·지방소방학교, 시·도의 교육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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