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이란 중앙·지방소방학교와 시·도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생 학사관리 사이트를 말한다.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이란 중앙·지방소방학교와 시·도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생 학사관리 사이트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