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란 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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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란 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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