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공포 · 2021-12-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란 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성능평가"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성능평가기준"이란 성능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평가지표와 성능평가 통과기준을 말한다.4. "성능평가 수행기관"이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5. "특징정보"란 불법촬영물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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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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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