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사채"란 「상법」 제480조의2에 따라 사채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그 관리를 위탁한 사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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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채"란 「상법」 제480조의2에 따라 사채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그 관리를 위탁한 사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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