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채"란 「상법」 제480조의2에 따라 사채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그 관리를
2.위탁한 사채를 말한다.
3."위탁회사"란 제8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채발행회사를
4.말한다.
5.제1항의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6.고는 「상법」,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
7.에 따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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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