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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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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