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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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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