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사회성·경제성 평가"란 유해성·위험성이 상당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규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타당성·적합성을 조사·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회성·경제성 평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성·경제성 평가"란 유해성·위험성이 상당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규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타당성·적합성을 조사·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