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의 조합을 말한다.
위험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의 조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의 조합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2.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