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용량-반응 평가"란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노출과 그 노출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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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량-반응 평가"란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노출과 그 노출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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