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사회재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붕괴,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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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붕괴,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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