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붕괴,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재난을 말한다.3. "재해 중소기업"이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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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 · 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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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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