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연재난"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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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난"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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