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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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법령상 뜻

1.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함)이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함)이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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