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청장 등"이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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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장 등"이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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