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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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법령상 뜻

2.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함)이란 청장 등의 위촉을 받아 시행규칙 제53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함)이란 청장 등의 위촉을 받아 시행규칙 제53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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