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란 전수조사가 완료된 폐광산에 대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 토양 등 환경오염영향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등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폐광산을 선정하여 정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란 전수조사가 완료된 폐광산에 대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 토양 등 환경오염영향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등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폐광산을 선정하여 정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