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해방지사업"이란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기초환경조사"란 광해방지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 "환경오염도 조사"란 토양, 하천수, 지하수 및 대기 등 주변환경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란 기초환경조사와 환경오염도 조사를 말한다.5.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란 전수조사가 완료된 폐광산에 대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 토양 등 환경오염영향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등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ㆍ폐광산을 선정하여 정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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