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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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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