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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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14.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