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이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이하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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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이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이하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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