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이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ㆍ지원하는 사업(이하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란 임업 및 산림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선정한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를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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