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담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1. "전담기관"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1인 창조기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영 제 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전담기관"이란 지원제도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6. "지원금리"란 산업통상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관리(예산검토, 예산교부·집행·관리, 정산 등)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의 지정·운영, 지원사업의 전담관리, 규제특례등 사후관리, 운영성과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국고보조금 지급관리, 조성지역 선정·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가. "전담기관"이란 시범구매제도의 운영·관리 등을 위해 영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3. "신청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성지역 선정·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운영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한 산지전문기관을 말한다.
8. "전담기관"이란 법 제51조제3항, 영 제1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법 제58조제3항, 영 제8조의5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담기관"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운영규정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9.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증 또는 조사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전담기관"이란 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전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6. "지원금리"란 산업통상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대학원의 사업 성과제고 및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창업진흥원)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6. "지원금리"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부합성평가, 지도사업추진, 출연금지급,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참여기업"이란 최종 선정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검증하는 기업을 말한다.5. "신청기업"이란 영 제13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위해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6. "신청제품"이란 신청기업이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위해 신청한 제품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영 제13조 각 호의 제품으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되어 지원기간이 유효한 상생협력제품7. "공공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관리 등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현장검증비"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또는 성능·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성능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9. "기업부담금"이란 현장검증비 중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소관하는 분야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제3조의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평가 업무 등(이하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한다)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전력기금사업단을 말한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제3조의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평가 업무 등(이하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한다)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우주항공청장이 소관하는 분야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시스템에 등록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대민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를 말한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전담기관"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항만협회를 말한다.
1. "전담기관"이란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7. "전담기관"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한국항만협회를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보조사업자로서 내역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