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1. "산림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산림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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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산림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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