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1의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산림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