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1조의2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산림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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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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