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산업용기계"라 함은 컷팅, 충격, 압력, 전기, 열 또는 광학기술 등에 의하여 성형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조합원 기계, 장비, 공작기계 등으로서 휴대용이 아닌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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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용기계"라 함은 컷팅, 충격, 압력, 전기, 열 또는 광학기술 등에 의하여 성형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조합원 기계, 장비, 공작기계 등으로서 휴대용이 아닌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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