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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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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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4. "장비"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용구를 말한다.
5. "장비"란 재료, 금구로, 전기장치 등, 기구류가 기계의 부분으로서 또는 연관되어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총칭을 말한다.
4. "장비(Equipment)"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용구를 말한다.
2. "장비"란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1과 관련된 해상무선통신망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전자, 통신 기기 및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장비"란 무기체계에 장착 또는 결합되어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군수품[부체계(sub-system), 셋(set), 그룹(group)]을 말한다.
2. "장비"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의 적용을 받는 장비를 말한다.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화학사고 현장대응 탐지·측정장비,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실험실용 정밀분석장비, 살생물제 안전성 및 효과·효능 연구장비, 화학물질 평가 및 유해성 심사와 그 외 화학물질안전원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산용 장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