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어장치"라 함은 전기장치 등의 제어회로에 접속되고 기계운전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장치를 말한다.2. "직접접촉"이란 정상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3.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4. "외함"이란 기계에 설치 또는 분리설치되어 전기장치 등을 보호하고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캐비넷 또는 박스를 말한다.5. "장비"란 재료, 금구로, 전기장치 등, 기구류가 기계의 부분으로서 또는 연관되어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총칭을 말한다.6. "등전위 본딩"이란 여러 가지 노출된 도전부와 실질적으로 같은 전위를 가진 도전성이 있는 부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7. "산업용기계"라 함은 컷팅, 충격, 압력, 전기, 열 또는 광학기술 등에 의하여 성형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조합원 기계, 장비, 공작기계 등으로서 휴대용이 아닌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를 말한다.8. "전기장치등"이란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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