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가공·저장·관리·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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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가공·저장·관리·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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