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산업재산"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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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산"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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