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생성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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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생성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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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생성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생성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생성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