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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적액체위험물의 법령상 뜻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액화가스 물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을 넘는 증기압력을 갖는 액체 및 이와 유사한 성질·상태를 갖는 물질 [['나. 액체 화학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 이하의 증기압력을 갖는 물질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는 액체 상태의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은 제외한다)', ' 1) 부식성', ' 2) 인체에 대한 독성', ' 3) 인화성', ' 4) 자연발화성', ' 5) 위험한 반응성']] [['다. 인화성 액체 물질: 다음에서 정하는 것', ' 1) 인화성 액체류로서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 중 액체 상태 물질(인화성 액체류는 제외한다)']] 라. 유해성 액체 물질: 유해성 물질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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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액화가스 물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을 넘는 증기압력을 갖는 액체 및 이와 유사한 성질·상태를 갖는 물질 [['나. 액체 화학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 이하의 증기압력을 갖는 물질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는 액체 상태의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은 제외한다)', ' 1) 부식성', ' 2) 인체에 대한 독성', ' 3) 인화성', ' 4) 자연발화성', ' 5) 위험한 반응성']] [['다. 인화성 액체 물질: 다음에서 정하는 것', ' 1) 인화성 액체류로서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 중 액체 상태 물질(인화성 액체류는 제외한다)']] 라. 유해성 액체 물질: 유해성 물질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