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이란 법 제19조의5에 따라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가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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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이란 법 제19조의5에 따라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가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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