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2.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이란 법 제19조의5에 따라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가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연차별 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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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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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